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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강보험 사이트 '조지아 액세스' 가동

  동일 보험이면 자동 갱신   내달 1일부터 조지아주 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방법이 바뀐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구매 창구였던 연방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 접속이 차단되고 주정부 운영 홈페이지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로 대체된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2025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앞두고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가 28일 공식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신규 가입은 온라인과 전화연결 모두 원천 차단된다. 기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보험사가 올해 동일 보험을 재출시했다면 자동으로 가입정보가 갱신되며, 보험 상세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비슷한 보장범위 및 가격대의 보험으로 재가입된 것을 조지아 액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에 자체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켄터키, 매사추세츠, 아이다호 등 12개 주가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거둘 수 있다. 주 당국은 대신 민간 보험사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업체를 걸러내 시장에서 퇴출시킬 책임을 진다. 브라이스 라슨 OCI 대변인은 "보험 중개회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높은 수수료 상품만 홍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조지아 액세스 홈페이지 이용이 차단되고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을 위해 약관 이해에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복지예산으로 운영되는 오바마케어 가입도우미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지아 액세스는 기존 마켓플레이스가 지원하던 네비게이터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조지아 액세스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150개 이상 언어의 전화 통역을 제공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 가입 기존 마켓플레이스 조지아주 보험국

2024-10-28

커버드CA<오바마케어> 한인 가입자 감소…아시안 전체 가입자는 증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가입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아시안들의 의료보험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들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5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20일 현재 총 24만3000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인종별 증가율을 보면 라티노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아시안(19%), 하와이 또는 태평양 섬 출신(13%), 흑인(11%), 백인(8%) 순이다.   그러나 본지가 한인 통계만 별도로 요청한 결과 2023년 9월 말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된 한인은 4만490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가입자 수인 4만2980명에서 5.8%가 줄어든 규모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 관계자들은 영어 미숙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최근 시카고에 있는 비영리재단 체인지인사이트(CI)가 발표한 아시안 건강 및  생활 보고서에서도 한인 시니어의 96%, 전체 한인의 87%가 영어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을 만큼 언어 고립도가 심각하다. 필리핀계의 경우 시니어는 40%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22%가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했다. 〈본지 1월 24일자 A-1면〉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의 박창형 대표는 “연방 센서스 통계 등 다양한 통계에서 한인들의 영어 구사 비율이 타 아시안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본다”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점과 팬데믹 이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은퇴로 저소득층용 의료보험인 메디캘이나 메디케어로 옮기는 케이스도 늘어난 것도 한인들의 의료보험 등록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았다.   가주 보건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메디캘에 가입한 한인은 6175명이며 2023년 상반기에도 2979명이 신규 수혜자로 등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1월 말까지 등록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한인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보험이 없는 많은 한인이 아파도 참는다. 그러다 보니 완치 가능성이 높은 병이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FPL)을 기준으로 개인 3만6450달러, 4인 가족은 7만5000달러 미만인 중산층도 가입할 수 있다.   ▶문의: (800)300-1506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오바마 가입자 전년도 가입자 한인 통계 의료보험 가입

2024-01-25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4년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신규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3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25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것인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의료보험 가입 케어 가입 미가입 벌금

2023-10-18

일리노이 의료보험 가입 달라진다

일리노이 주의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들의 가격 인상과 관련한 규제 장치도 도입된다.     27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첫번째 법안은 일리노이 주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마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healthcare.gov를 통해야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리노이 주정부가 만든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끼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주 정부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방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도 보다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연말 가입 기간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가입이 안되지만 주 자체 마켓 플레이스가 생기면 자연재해 발생이나 대기업의 이전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탄력성 있게 보험 가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주 정부가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8개 주에 달한다. 일리노이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천만달러를 책정했다.   두번째 법안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청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2026년부터는 주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보험사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단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의료보험만 해당되며 연방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보험료 규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Nathan Park 기자오바마 일리노이 의료보험 가입 일리노이 의료보험 일리노이 주정부

2023-06-28

한인 커버드CA 가입률 낮다…언어장벽·정보부족 등 이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의료보험 가입 증가율이 베트남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13일 발표한 2014~2022년 아시안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인은 2014년 6월 3만7520명에서 8년 만인 2022년 6월 4만2980명으로 14.6% 증가에 그쳤다.   이는 3만7800명에서 4만2950명으로 13.6% 증가한 베트남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규모다.   반면 중국계의 경우 7만7640명에서 13만7390명으로 76.9% 늘었고, 인도는 2만6900명에서 5만980명으로 89.5%나 증가했다.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의료보험 등록률이 낮은 원인으로 언어 문제를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남가주 아태진흥협회(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비율이 49%에 달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또 다른 원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직원과 업주 모두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31개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해 6만 명이 넘는 아시안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메디캘 가입을 지원했다는 조 대표는 “한인들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건강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언어로 인한 고립도가 높다 보니 의료 정보에 대한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에릭 오 환자 리소스 매니저는 “많은 한인이 의료보험이 없어도 괜찮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또한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돈을 내는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익숙한 분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내고 의사를 만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엘 이 비뇨기과 전문의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들은 대부분 참다가 의사를 찾아와 완치가능성이 높은 병이라도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암이나 뇌출혈 등은 예방이 중요하다. 보험이 있다면 사전 예방치료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가입을 장려한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무총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유일하게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기관”이라며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새해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많은 예방 차원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가입을 독려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실버 플랜이 무료다. 기존 연방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던 중간소득층(개인 5만1520달러 이상, 4인 가정 기준 10만6000 달러) 주민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한 가족의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 이상일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연방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는 1월 말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800)300-1506 장연화 기자언어장벽 정보부족 의료보험 가입 의료보험 등록률 이날 한인타운청소년회관

2022-12-13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알뜰한 생활의 지혜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빈 병이나 음료수 용기를 모아다 팔면 적지 않은 돈이 되고 수돗물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한 일들이 그 이상의 손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통화 한도 시간을 낮게 책정했다가 피치 못할 일로 통화시간이 많이 나와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기도하고 상한 듯한 음식을 아까워서 먹었다가 탈이 나서 병원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빗대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들은 무수하게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절약이 지나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해왔다는 얘기다.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2년도 갱신 기간이 한창이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2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할 미가입 벌금은 최고 24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800달러, 미성년자는 40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또한 이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했지만, 담당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해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담당 에이전트에게 전화해 새로 지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가입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2021-11-17

영주·시민권자 미주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사 7면>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 2010년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2년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11-01-02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 (18만원)에 보험가입 OK

새해를 맞는 한인들의 최대 화두는 역시 ‘건강’이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은 한인들의 건강 지키기에 부담이 된다.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는 미국 의료보험 여건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20%에 달하고 있으며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과다한 의료비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거나 처방약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눈을 돌리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는데다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30~50%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표 참조> 또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재외동포도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다. ◇ 150달러면 의료보험 가입 끝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거소증을 이용해 의료보험증을 만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거소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약 9달러)과 함께 호적등본과 영주권 사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호적등본, 시민권 사본과 사진이 필요하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면 된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한국 병원은 재외동포가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이 한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 등과 재외동포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가 의료 지원을 받기위해 해당 병원을 찾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를 100% 적용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암검사 등 각종 검진뿐만 아니라 진료까지 모두 포함되며 외래 진료와 입원 수속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직원까지 배치돼 있다. ◇ 의료관광,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국의 의료관광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진 절차가 덜 까다롭고 의료비와 의료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만5000명 수준이던 의료관광객이 지난해엔 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2012년에는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나섰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17대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개정된 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진료 가능 기관으로 등록한 병원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의료 알선 및 유치까지 할 수 있다. 의료관광을 위한 법적 뒷받침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자치단체들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관련 병원이 많은 강남구의 경우 ‘의료관광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대구시와 제주도는 각각 의료관광홍보대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척추융합술 수술은 받은 한인 오모(52)씨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려니 수술비가 10만 달러를 넘어 고통을 참아야만 했었다”며 “하지만 한국 친척의 소개로 한국 병원에 갔더니 같은 수술 치료비가 2000만원이 채 되지 않더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보험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의료수가와 약값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정부나 의료보험회사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비를 협상하는 방식이어서 의료보험 비용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의보 재정 기여없어 형평성 논란도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체의 난립과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의 한국 내 진료건수는 지난 2003년 10만9833건에서 2007년에는 35만5300여 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이 지급한 부담액은 37억7000만원에서 140억64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요건을 현행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점에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 세대당 국고지원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체류기간이 3개월이 지나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해도 일정수준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본인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늘어나는 재외동포나 외국 환자에 비해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LA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 사업에 대한 노하우 없이 사업체들이 난립하면 시술 후 서비스나 의료 사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의료관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보험서비스는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11-01-02

[달라지는 가주 주요법안] 어린이 보험 별도 판매…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은 모두 700여개. 이중에서 가주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은 바로 건강보험법. 새 법에 따라 개인과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커버리지를 갖춘 건강보험을 쇼핑하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험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760만명의 가주민이 의료보험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일부터 가주에서 시행될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교육 관련 ▶킨더가튼 입학연령 5살로 제한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2014년부터 일괄 적용된다. 현재 가주는 12월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어린이는 그 해 가을 새 학기부터 킨더가튼에 입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생일이 9월 1일 이전에 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입학할 수 없다. 단 교사가 허용할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새 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입학 아동의 생일이 11월 1일 이전에 5세가 될 경우 킨더가튼을 입학할 수 있으나, 2013년에는 10월 1일, 2014년 이후부터는 9월 1일 이전에 5세가 돼야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 ▶결석학생 부모 처벌안: 학교 결석이 잦은 어린이의 부모는 앞으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적발되는 부모는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 관련▶제과점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올해 식당에서의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제과점에서의 트랜스 지방(Trans fat)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 제과점은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은 기름과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할 수 없다. 새 법에 따르면 식당은 1인분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0.5그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시안 국수 실외 판매 허용: 떡에 이어 젖은 국수도 실외온도에서의 판매가 허용된다. 베트남이나 타이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젖은 국수는 그동안 냉동상태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LA카운티에 위치한 전국 체인 레스토랑은 각 메뉴의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지난 해 3월부터 적용시키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규정 ▶모터사이클 면허증(AB1952) 21세 미만의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모터사이클 안전 코스 과정(Motorcycle Safety Course)을 이수하면 운전연습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규 모터사이클 면허증(M)은 운전연습 허가증을 6개월동안 사용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위반자 교육프로그램(Traffic Violator School Program·AB2499) 그동안 법원에서 관리해오던 온라인 및 가정통신 교통학교 프로그램을 가주차량국(DMV)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DMV는 등록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업을 받고 코스를 이수하는 지 여부를 단속해 이를 어기는 학교는 폐쇄시키게 된다. DMV는 학생들이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인승 차량 차선(High-Occupancy Vehicle Lanes)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및 배기가스 방출량이 적은 차량 운전자들이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2011년 7월 1월까지 연장된다. 또 100% 전기와 자연개스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오는 2015년 1월 1일까지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퍼밋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1월 1일까지 지속된다. ▶장기기증 2011년 7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신청 및 연장시 '사망시 장기기증을 하겠습니까'라는 객관식 문항에 '아니요(No)'라는 답변이 추가된다. ▶음주운전(DUI) 201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는 운전자는 10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5년 뒤부터 라이선스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타 ▶어린이 건강보험 판매 허용: 어린이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판매된다. 새 법은 새해 첫 두달 동안을 등록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안에 보험을 구입할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 또는 이보다 2배 미만의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제한,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리화나 소지 단속법 완화: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을 경우 현행 경범죄 처벌에서 범칙금 지불로 단속 규정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체포돼도 법원에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온라인 인신공격 처벌안: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나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인신공격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를 적용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정폭행 피해자 퇴거 금지안: 건물주는 입주자가 가정폭행이나 성폭행 피해자 또는 스토킹 피해자일 경우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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